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고발

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불법 유통판매업체 4곳 고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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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대상은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개소 등이었다.

적발 된 업체는 총 4개소로,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등이다.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하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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