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부 법인에 실명계좌 열어줘...법인의 코인 투자 문 열리나

신한은행, 일부 법인에 실명계좌 열어줘...법인의 코인 투자 문 열리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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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열어주면서 법인 대상 실명계좌 발급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가상화폐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KDAC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및 수탁 업무를 인가받은 업체로 신한은행이 지분투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신한은행 측은 “신한은행은 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파일럿)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한 가상자산은 외부로의 이전 거래를 통제해 자금세탁의 위험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우려해 발급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업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했는데, 신한은행의 첫 기업 대상 실명계좌 발급으로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자산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금세탁 등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해당 법인계좌들에 대해 타 거래소 이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자금세탁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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