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당분 인상 가능성 높아지자 ‘금리인하요구권’ 성큼 다가와

기준금리 당분 인상 가능성 높아지자 ‘금리인하요구권’ 성큼 다가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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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인상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빠르면 오는 1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한 차례 금리가 인상되고 이후 2~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는 ‘정치’가 아니라고 말한 데 빗데 보면 1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임기’ 종료나 3월 열리는 대선 등 상관 없이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총 32조8천억원이며 그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많고, 신청 요건과 심사 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분석을 내린 바 있다.

가령,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외 모든 대출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데도 대상에 제약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거나, 신청 시점이나 횟수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연간 2회 정기적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실적을 반기 단위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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