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7일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 발의

이해식 의원, 7일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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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성공적 이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해식 의원,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부동산 공약’ 성공적인 안착 기대”

▲ 이해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은 7일,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대폭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 감경 등의 내용을 담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을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성안했다.

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기존 7천만원 →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100%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로 ▲50%감면 대상을 기존 주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 5억원(수도권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해 중상위층 가구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하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어 취득세액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0.45%p 인상과 이와 연계된 부가가치세액 4,500억원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제도적인 안착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민생 부담완화 부동산 3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국민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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