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重 불공정 거래 행위 규탄…“하도급 고혈 짜내기 멈춰야”

참여연대, 현대重 불공정 거래 행위 규탄…“하도급 고혈 짜내기 멈춰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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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참여연대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며, 공정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현대중공업 임직원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이같은 목소리를 담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 결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등 단체가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고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당국은 이번 결정을 참고해 향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불공정 갑질 및 증거인멸 혐의의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은 반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 고발 없이 과태료만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234조에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역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야 현대중공업의 증거인멸에 형사 책임을 묻게 된 것은 공정위의 안이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심인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맹렬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이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심각성과 그 근거마저도 은폐하려 한 잘못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한다고 자평하는 한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이렇듯 하도급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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