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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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취지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는 즉시 시행된 다른 제도와 달리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둘 중 한쪽이 신고할 수도 있다.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따져 과태료 4만~100만원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19일부터는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 시범 운영을 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당시 이 제도가 표준임대료 설정이나 임대 소득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금 대출이나 보증상품 신청 시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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