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함 심사 ‘코로나19’로 인해 유예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함 심사 ‘코로나19’로 인해 유예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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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기업결함 심사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EU집행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업무는 원격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공지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연속성을 보장받지 못학도 있다”면서 “고객, 경쟁업체 등 시장관계자로부터 정보수집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심사를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거래원회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당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신청서를 냈다. 현재 카자흐스탄만 합병을 승인했다. 만약 나머지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할 경우 합병은 무산된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EU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EU는 해외 주요 선사들이 집중돼 있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에 기업결함 본심사를 제출했고, 따라서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심사를 마무리 했다.

EU 집행위는 2단계 심층심사를 통해 기업결함으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우려 등에 대해 조사해 오는 5월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료 요청 등을 이유로 심사기한을 7월 9일로 미룬데 이어 코로나 19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심사기한이 무기한 연장됐다.

한편, 각국의 기업결함 신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과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서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활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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