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QR체크인 등 서비스 먹통에 넷플릭스법 적용될까...과기부 "검토중"

카카오, QR체크인 등 서비스 먹통에 넷플릭스법 적용될까...과기부 "검토중"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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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카카오의 QR체크인, 지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올해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올랐다.

3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 측에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안정 조치 현황과 장애 발생 원인, 조치 방안,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3일 정오 경 카카오 QR체크인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1시간 가량 불편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설연휴가 끝난 후 첫 출근일인 이날 점심 시간을 앞두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카카오 QR체크인이 작동하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호출 서비스 등에 필요한 카카오맵 역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나타났고, 다음 뉴스에서도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란 메시지가 송출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접속 장애 원인에 대해 “외부 네트워크의 일시적인 오류”라고 밝혔다. 외부 업체의 데이터센터(IDC)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 이 IDC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발생 시 사실관계, 원인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으며, 이번 카카오 장애와 관련해 해당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해당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한 법안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당초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 ▲구글 ▲넷플릭스 ▲메타(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가 해당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지난해 적용 대상 6개 사업자 중 웨이브가 제외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QR체크인 말고도 다른 서비스 장애도 발생해 카카오 쪽에 요청해 장애 원인 등을 같이 살펴보고 있다”면서 “아직 네트워크 장애인지 카카오 내부 장애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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