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감독 금감원 징계...13일 대신증권 분조위에 영향있나

사모펀드 감독 금감원 징계...13일 대신증권 분조위에 영향있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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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면서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판매사에 대한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금감원 임직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기관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 2018년 옵티머스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회에 옵티머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모펀드 감독 감사에에 대해 ‘총체적 금융감독 시스템 부실’로 결론을 내리면서 금감원의 감독 행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권에서는 향후 판매사들의 분조위 권고안에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날 열리는 분조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영향을 미쳐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배상 비율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2400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아 장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선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와는 다른 펀드여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은 어렵고 손해배상청구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 전 센터장의 경우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안건이 오를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또한 최근 라임 분조위에서의 배상 비율이 과거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금감원의 조직 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열리는 분조위에서의 배상비율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금감원으로서는 중징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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