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관 2주 남기고 ‘규제’‥네이버‧카카오 ‘비상’

금소법 계도기관 2주 남기고 ‘규제’‥네이버‧카카오 ‘비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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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융소비자법 계도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업계에 안내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플랫폼의 보험과 카드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며, 금융플랫폼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체에서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규제 또한 과도하다고 밝힌다. 중개와 추천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갖춘 핀테크 업체에서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갖춰야 하는데 이 또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또 다른 갈등으로 점화되는 분위기다. 금융업계에서는 그간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은행을 비롯한 보험회사 등이 이들 빅테크 업체들의 플랫폼에 대해 종속될 가능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플랫폼을 갖춘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해당 업체들은 사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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