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 두고 노동계 반발…“업계 의견 반영 안돼”

중대재해법 통과 두고 노동계 반발…“업계 의견 반영 안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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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노동계와 경재계가 혼란에 빠졌다.

앞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을 우려해 해당법완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법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시행령을 통해 직업성 질병 범위와 중대 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우선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아울러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설정했다.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범위를 규정했다.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청와대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시행령을 두고 노동계와 경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반영되지 않았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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