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진땀’…'고발 사주' 윤석열 불기소 무게

공수처, 손준성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진땀’…'고발 사주' 윤석열 불기소 무게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24 16: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가 과거 윤 후보의 부하 직원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 후보를 수사하려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는 것.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결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더 이상 손 검사를 부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손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의혹의 핵심단서가 될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전망한다.

공수처가 의심 인물을 좁혀놨을 뿐,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시한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가 손 검사의 윗선인 윤 후보를 수사하려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손 검사의 혐의 적용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 수사가 선거개입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가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손 검사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를) 선거 때까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