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 불출석한 송철호…與 “文 30년 지기, 사법체계 무력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 불출석한 송철호…與 “文 30년 지기, 사법체계 무력화”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24 16: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거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등 6·1 지방선거 나서는 울산지역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준비를 이유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4일 “울산시민으로부터 지지와 한 표를 호소하기에 앞서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자신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형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지적하며 “결코 시장 본인의 안위와 자리보전을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대변인은 “(송철호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하자)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동안 송 후보의 재판 지연은 유례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난 2020년 1월 소위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 불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이후 정식재판은 1년 4개월이나 지난 2021년 5월에 처음 열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 건 기소된 지 22개월, 시장임기 85%가 지난 2021년 11월이었다”며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송 후보의 재판에 대해선 이상하리만큼 미뤄졌으며, 법조계에서조차 1년 동인 피고인을 법정에 한 반도 못 불렀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송철호 당선이 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 30년 지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지각재판이 가능했겠냐는 항간의 이야기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