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주요 제재 사례 공개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주요 제재 사례 공개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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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8일 증선위는 2021년 3분기 중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20명과 기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 됐으며 개인 10명과 기업 6개사는 과징금, 개인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사 A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B의 대표는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C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이후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A사의 주식을 매입한 뒤 C사가 A사의 양수인으로 추가됐다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돼 A사의 주가가 급등하자 B의 대표는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B 대표를 자본시장법 제 174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자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기업 A의 회장과 부회장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A기업은 보호예수 기간의 해체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지인, 증권사 직원과 함께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이들은 ▲고개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B씨는 대부업자 C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했으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C씨는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해 대출금을 회수했으나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해 지연 보고 했다.

현 제도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된 경우와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 된 경우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연 보고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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