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받는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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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의 직접적 방역 정책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은 오는 10월 8일 고시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표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 사항을 포함한다.

우선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규정했다.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됐다.

아울러 사전 심의 근거를 마련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 및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의 재편으로 정부는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의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소실보상 및 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시행 당일인 오는 10월 8일에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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