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자 수당 확대...50만명에 300만원, 출산 가정도 200만원 바우처

내년 구직자 수당 확대...50만명에 300만원, 출산 가정도 200만원 바우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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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에 비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내년 예산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 인원이 10만 명 늘어 총 50만 명에게 지급된다. 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이자율 최저 1%의 융자를 공급하고 출산 가정에는 1인당 200만원 바우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이 기존 59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되고 이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1유형 대상 인원이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300만원)간 지급과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에 신청 인원이 시행 11개월 동안 49만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40만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내년에는 예산을 3000억원 확대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의 1유형 대상자도 ‘청년’으로 올해 대비 7만명 늘렸다.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가구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합계액 4억원이어야 하며 청년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약 117만원, 2인가구 196만원, 3인가구 252만원, 4인가구 07만원 등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미래 유망 기업에게는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98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를 통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총 35조8000억원의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며 연이율 최저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또는 1.5%의 저금리대출과 2~3%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은 10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높아진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6월까지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출산 가정에도 바우처가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아이 1인당 200만원으로 정해진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며 내년 예산안에 3731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지급 시기나 사용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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