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유찰 굴욕’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재공고…‘수의계약’ 압박카드까지 나와

‘두 번째 유찰 굴욕’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재공고…‘수의계약’ 압박카드까지 나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9.23 16: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다정 기자]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 사업권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가 두 번째 유찰이후 하루 만에 다시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3일 T1 대기업 사업권 4곳(DF2/DF3/DF4/DF6)와 중소·중견사업권 2곳(DF8/DF9) 사업자에 대한 재공고를 냈다.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5일부터 12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후 사업자들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인천공항공사은 지난 8월 1차 공고때 유찰된 6곳 재공고를 하면서 각 사업권 임대료 최저입찰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때보다 약 30% 가량 낮췄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여객수요 60% 이상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를 납부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이전과 같은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해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문턱을 확 낮췄지만 결국 두 번째 입찰에서도 유찰을 되풀이했다.

대기업 사업권에는 롯데, 신세계 2곳이 뛰어들었지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이번 입찰에는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기존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에서다.

급기야 인천공항공사는 3차 입찰부터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압박 카드까지 꺼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맺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의 ‘눈치싸움’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면세점이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3차 입찰엔 롯데와 신세계가 더 낮은 임차료를 베팅할 수도, 아예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고의적 불참을 택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