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비방글 유포해 벌금형 받은 BBQ 윤홍근 회장·마케팅대행사 상대 소송 제기

bhc치킨, 비방글 유포해 벌금형 받은 BBQ 윤홍근 회장·마케팅대행사 상대 소송 제기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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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은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bhc치킨은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K대표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됐다.

이에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피쉬가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BBQ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이에 bhc측은 BBQ 윤홍근 회장이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 등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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