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선대위, 고민정 고발…오세훈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동원, 구태정치 답습”

통합당 선대위, 고민정 고발…오세훈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동원, 구태정치 답습”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4.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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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는 게 통합당 선대위의 지적이다.

즉, 공보물에 지지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선대위는 “고민정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공보물을 통해 당선에 직접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 지지선언을 했고, 이를 받아본 선거구민의 표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민정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민정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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