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줄 폐업 위기…금융당국 "인출 요청 지연 시 즉시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줄 폐업 위기…금융당국 "인출 요청 지연 시 즉시 신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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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인증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국민들이 신고 진행 상황별 가상자산 거래업자 명단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준비상황별 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해야한다. 이는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이다. 해당 요건을 갖추고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하게 된다.


폐업 및 영업중단이 유력한 거래소는 ▲DOCOIN COCOFX Ellex.io 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KDEX)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메니지먼트 코인딜러 등이다.

위 업체는 ISMS(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는 ISMS인증 신청/심사중인 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했다. ISMS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발표한 명단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며"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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