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사용료 갈등에 중재 나서…대가산정 기준 등 제시

과기부, 유료방송 사용료 갈등에 중재 나서…대가산정 기준 등 제시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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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최근 케이블방송·IPTV 등 유료방송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 등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과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해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종합유선방송채널사업자(SO) LG헬로비전·딜라이브·KCTV제주방송 ▲홈쇼핑 측 GS홈쇼핑·NS쇼핑·티알엔·SK스토아 ▲IPTV(인터넷TV) 측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측 CJ ENM·실버아이·서울STV 등의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 검토방향,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등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표준 채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배분절차 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내놓기도 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과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 양측의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기반으로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자세한 검토와 논의,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한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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