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께 직접 묻겠다”…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

윤석열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께 직접 묻겠다”…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4.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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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검수완박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완고한 입장인지라 의석수에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이 마뜩치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 찬반 여부를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국민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를 하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당선인 비서실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장 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런 민주당의 횡포에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들께서 (검수완박을)원하는지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성 여부나 요건‧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요건과 절차 등을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회의원들이 수사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지,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벗어나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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