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9일‘스텔스 차량’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 9일‘스텔스 차량’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하도록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7.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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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차량 전조등, 미등, 차폭등 등 등화 켜지 않고 난폭운전 시 가중처벌

▲ 김홍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9일(금) 야간에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발의했다.


야간의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 한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의 범칙금(승용차, 승합차)은 2만원에 불과하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등화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는 교통상의 심각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난폭한 운전이지만 법에서는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김홍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이 난폭운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한다.

김홍걸 의원은 “야간의 주행하는 차량의 가시거리는 주간보다 현격히 저하된다”고 지적하며 “야간에 차량의 전조등, 미등, 차폭등 등 등화를 켜지 않고 난폭운전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텔스 차량의 난폭운전을 가중처벌하여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교흥, 김민철, 김수흥, 양기대,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한준호 의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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