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개인세율 적용…내년 세부담 완화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개인세율 적용…내년 세부담 완화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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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목적이 없는 공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게 된다.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으로 인해 투기와 관련 없는, 서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세 부담이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민간의 법인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세에 있어 민간과 공공에 대한 분리를 명확히 해 공공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사업자에 대한 요건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실제 홍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이들 사업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총 1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추가로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아예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개인 다주택자와 같이 1.2∼6.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제도가 있어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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