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셀 플랫폼 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리셀 플랫폼 5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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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정판 스니커즈 운동화 등의 재판매(리셀)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과도한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6일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리셀’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으로, ▲KREAM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이 대표 리셀 플랫폼이다.

최근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 리셀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MZ세대를 중심으로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개인 간 거래나 중소플랫폼 위주였던 리셀 시장에 네이버 계열사인 ‘KREAM’, 무신사에서 분산한 ‘솔드아웃’ 등 대형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재편·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고 정품 검수, 실시간 가격 및 거래 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있어 이용자 피해 및 시장에 대한 불신이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기존에는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했지만 시정 이후에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서비스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된 조항도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 및 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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