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홈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 및 네이버 인증 방식을 사용 중이나,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방식(인증 종합플랫폼 YESKEY)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 기존 공동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APT무순위, 계약취소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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