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兆 이상’ 예상…삼성家 ‘재원 마련’ 어떻게?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세 ‘11兆 이상’ 예상…삼성家 ‘재원 마련’ 어떻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2.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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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납부해야하는 상속세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가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삼성 오너일가의 세부담이 커졌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2억4927만 3299주(4.18%)▲삼성전자우(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이다.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주식의 흐름을 다져 평가하게 된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10월 25일 사망했으나,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23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따라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상속가액을 산출한다.

삼성 오너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이 회장의 법정 상속인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신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현재까지 유언장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을 따를 경우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4.5분의 1.5, 자녀들이 각각 4.5분의 1씩을 받게 된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22조 945억원 규모로 이 전 회장이 보유중인 주식 재산의 역대 최고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세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은 20%,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다. 이를 적용했을 때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오너일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이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부동산,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 3조 7000억원에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상속세 납부’ 방법에 쏠리는 관심

이에 재계에서는 삼성 오너일가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한 세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고·납부 때 6분의 1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특별배당 등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 오너일가가 받는 배당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올해 대비 20~30% 배당 증가를 가정하면 배당이 연간 주당 1700~1800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너일가가 보유한 현금과 배당 확대 정책만으로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으로 증여해 9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3%)인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수증이익(증여이익)은 삼성물산 법인세 형식으로 냄으로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유족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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