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 사항 반영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하고 3월 31일(화)에 시행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동수 기자 ld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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