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와 계약 일방 종료’ 공정위,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협력사와 계약 일방 종료’ 공정위,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6.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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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와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사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원이다.

양사의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센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해 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세강산업은 큰 경제적 손실을 봤으며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에 투입됐던 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을 겪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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