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집행유예 이후 또다시 조폭 활동

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집행유예 이후 또다시 조폭 활동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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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변호해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이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기소가 됐음에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지사가 변호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이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자 <월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과거 변호인 시절 폭행, 협박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변호를 맡았다.

이 지사가 변호한 조직원 2명 중 한 명인 A씨는 국제마피아파를 결성할 때부터 활동을 이어오는 등 조직 내 입지가 큰 인물이었다.

A씨는 지난 2007년 검거 당시 동종 전과 벌금형 2범으로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07년 8월) 받았다.

A와 함께 검거된 B씨는 앞서 같은 해(2007년) 2월 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집행유예 중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범죄단체 활동, 공동협박 및 공동상해, 흉기 휴대 감금 및 상해 등 7가지에 달하는 죄명으로 또다시 기소됐는데, 다시 한 번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2007년 8월) 받았다.

이들이 형을 선고 받은 지 한 달 후인 2007년 9월 B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는데, 이 사건에도 이 지사가 변호를 맡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7가지 죄명과 위증교사 등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는 것.

이 지사의 변호로 구속을 면한 B씨는 이후에도 폭력단체 구성·활동, 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감금, 공동상해, 공동공갈, 폭행,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10여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으며, 2차례 구속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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