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소스’ 이어 ‘밀가루’까지…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부당이득’

‘치킨 소스’ 이어 ‘밀가루’까지…네네치킨 현철호 회장, 아들 명의 유령회사로 ‘부당이득’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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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17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 소스값을 부풀렸다는 혐의뿐이었지만, 밀가루 가격역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생인 현광식 사장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부당하게 유통이윤은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끼워넣어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현 회장 아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업체로 당시 스물한 살에 해병대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사는 별도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원재료 유통 과정에 아들 명의인 A사를 끼워넣어 시세차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

하지만 이들이 A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챙긴 품목은 비단 치킨 소스뿐만 아니다.

이들은 치킨 소스 재료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데 이어 튀김용 밀가루 유통 단계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단가 산정부터 발주,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는 A사가 아닌 네네치킨 본사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총 68억원어치를 거래했으며, A사는 중간에서 8억9000여만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네네치킨 본사와 가맹점 사이 계약에 따르면, 본사가 정하는 종류, 품질 기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취급해야 하며, 본사 명성과 신뢰를 오인, 훼손할 수 있는 그 외 제품은 구입·판매·취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네네치킨 가맹점주들은 시세보다 비싸지만, 본사에서 지정 또는 납품한 밀가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항의와 해명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네네치킨 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네치킨은 2006년 설립돼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11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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