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먹는 하마’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송…“망 이용료 못 낸다” 법정 갈등으로

‘트래픽 먹는 하마’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송…“망 이용료 못 낸다” 법정 갈등으로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4.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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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 1위인 넷플릭스가 한국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내는 인터넷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14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도 망이용 대가를 받는 것은 이중적이고 부당하다”면서 “넷플릭스는 트래픽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로부터 해당 국가에 콘텐츠를 미리 옮겨두는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할 뿐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ISP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중재를 진행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소송과 별개로 공통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이용료 문제로 지난해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1월에는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이용료 대가 관련 재정을 신청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이번 소송에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에 대한 반격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 내용을 검토한 이후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맞소송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190개국 1억 6700만명이 돈을 내고 가입하고 있는 세계 1위 OTT다. 국내 유료 가입자 역시 지난 2018년 40만명에서 올해 200만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올해 국내 OTT 이용자의 넷플릭스 이용률은 28.6%로 전년 11.9%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하자 유럽과 남미에서 스트리밍 품질(비트 전송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선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사례처럼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망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의 인터넷망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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