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 대표, ‘4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 대표, ‘4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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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의 서석현 대표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4000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달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서석현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 대표는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4000억원 대의 투자금을 끌어 모아 사업을 확장했다고 한다.


‘매달 2%의 수익금 지급’이라는 서석현 대표의 말에 현혹돼 지난 3년간 피해를 본 투자자는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석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범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서 대표 명의의 계좌에 대한 처분 일체를 금지하는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석현 대표의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압수수색 및 서석현 대표의 입건과 관련한 입장이나 해명, 반론 등을 듣기 위해 마이더스파트너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을 뿐, 끝내 아무런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 악의적인 행위 법적 조치”  

다만,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다.


마이더스파트너스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의 공식 사유는 유사 수신 혐의이며, 현재까지 사실 확인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법리적으로 혐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능성과 확인 과정을 의미하는데, 서울경찰청은 기업의 행위에 의한 피해 발샐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에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법무팀은 경찰로부터 요구되는 모든 요청에 성심성의껏 응했고, 그룹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기업 행위에 대해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해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한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공개하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을 적극적으로 소명 및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마이더스파트너스 측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그룹 법무팀은 적극적 대응의 일환으로 현재 상황을 악용해 선량한 고객을 위해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특정이익단체 또는 개인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룹의 기업활동과 현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혹은 악의적으로 편집해 온라인 등 언론에 게재, 대중을 선동하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그룹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이익을 취하려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그룹 임직원 또는 고객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 등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발견 즉시 강력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민‧형사상의 단체 소송 진행 중…상장사 마이더스AI 등 12개 계열사 둔 마이더스파트너스

이처럼 마이더스파트너스 측이 ‘모든 경영 행위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음을 적극 소명 및 확인하고 있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서석현 대표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단체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이보(利保)는 지난달 28일 블로그를 통해 “마이더스파트너스는 금융감독원 미인가 업체로, 원금보장 및 월 1~2% 수익보장(연24%)의 수익구조는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된다”며 “차용증 및 계약서 작성을 기본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켜 투자를 강요했고, 연 24%의 수익률 및 원금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현혹시켰는데, 현재 원금은커녕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에 발생된 인베스트뱅크,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필립에셋 사건과 매우 유사한 다단계,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8월 설립된 마이더스파트너그룹은 상장회사인 마이더스AI 및 비룡건설을 비롯해 12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경남‧호남 등 12개의 지역법인 및 5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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