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아낄 수 있는 팁은

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아낄 수 있는 팁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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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데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을 이날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금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분은 매매 계약의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부터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준 상향의 효과가 수천만원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가령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 규모가 8462만원으로 약 4000만원 이상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유·거주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작게 받는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하는 구조다.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므로 기준선을 끌어올리면 혜택도 더 받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20일 이상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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