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그간 영세사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