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부당한 광고행위'에 관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정해진 요금제에서 추가 제공되는 데이터의 최대 속도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SKT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적용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구가 수정된 SKT 요금제 페이지 일부. 법률상 추가 제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대 속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 자료에는 피조사인(SKT)이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이용" 등으로 광고하면서 1Mbps가 최대 속도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추가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 요금제에 표기된 속도가 '최대 속도'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1Mbps' 단독 표기와 달리 '최대 1Mbps'는 통신환경에 따라 1Mbps 미만의 속도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다만 공정위는 SKT가 해당 사건 심사 중 문제가 된 표기를 스스로 수정한 점을 들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등에 공정위 심사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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