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주 변호사,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결정 요건에 따라 달라져

창원 진주 변호사,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결정 요건에 따라 달라져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6.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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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결혼은 꾸준히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서로가 의무를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좋다.
 
하지만 부부의 인연이 다했다고 생각된다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결혼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혼도 마찬가지다. 이혼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일견 결혼보다 복잡하다는게 창원진주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 전에 선택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게 좋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뉜다. 이혼 과정은 이혼의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다룬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의하는 과정 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법규에 맞게 판단을 내린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이혼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좋다.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으로 접어드는 과정부터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이를 두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총 여섯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가 포함된다.
 
가족과 관련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잘 살펴보고 청구하지 않으면 난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무리한 증거 수집과 상간자에 대한 사적 처벌을 하려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증거 수집 및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해 있는 곳으로 창원, 진주에서 이혼가사 소송을 도맡아 오고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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