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참여연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이동통신 3사가 과장·허위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에서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 또는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5세대 이동통신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아 전파 특성상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5세대 기지국은 4세대 기지국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나 현재 4세대 기지국은 80만곳, 5세대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출시 14개월이 지난 5G 서비스는 넓지 않은 커버리지로 종종 끊김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동통신 3사에서는 LTE로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지난 28일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14.4%로 하루 24시간 중 3~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사항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지만 이용 가능한 지역이나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이 공개하지 않은 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광고를 내보냈다.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탠츠는 5G 이동통신이 아닌 LTE, 와이파이, 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5세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및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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