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유족 “공익제보 직원 횡령했다” vs 제보자 “허위사실, 영수증 있어”

나눔의 집 유족 “공익제보 직원 횡령했다” vs 제보자 “허위사실, 영수증 있어”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9.16 16: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놓인 변사무엘 작가의 '단절된 시간' 작품.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유가족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일부 직원들의 횡령 등 위법행위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폭로 직원은 영수증 등 증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이라 반박하는 등 내부싸움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난 5월 원 모 간호사 등 내부직원들은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지역대표 등이 연대한 나눔의 집 정상화추진위원회는 내부고발 직원들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카드를 보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 유족 측 입장 = 유족들은 나눔의 집 원 모 간호사가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식품 등을 구입해 간병인과 내부 직원 등에게 나눠주며 인심 쓴 행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료급여카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한 카드로, 한 명 당 연 1천만원 수준이 지원되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액수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원 간호사가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은 총 6억3천만원가량 된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故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식 씨는 “의료급여카드는 할머니에게 지급된 카드인데 할머니들은 물론 가족들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간호사가 의약품과 보조식품을 사다줄 때가 있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크다”고 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는 시설장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의로 원 간호사가 몰래 발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 내부직원 입장 = 반면 나눔의 집 후원금 부당 사용에 대해 폭로한 내부직원 중 한 명인 원 간호사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료급여카드 사용은 할머니들의 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영수증도 있다는 것이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측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는 “원 간호사는 의료급여카드를 횡령 및 배임한 바 없다”며 “의료급여 카드는 용도와 사용처가 제한되고 할머니들의 약품과 의료보조기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으며 영수증도 모두 보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시설장에게 의료급여카드를 숨긴 사실도 없고 새 운영진이 들어온 지난 6월 1일에도 새 운영진과 의료급여카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료급여카드는 간병인 등 누구나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