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1심 소송 패소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1심 소송 패소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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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망 운용ㆍ증설ㆍ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소송에서 두 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하나는 SK브로드밴드와 협상의무가 없다는 사항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 청구를 각하했다.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사항이었는데 이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이 내린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김형석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던 망 사용료 자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은 빠져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SK브로드밴드 측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각은 재판부가 자세히 말 안했지만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국내의 네이버ㆍ카카오ㆍ아프리카TV 등의 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를 다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해온 해외 CP와 국내 CP의 역차별 문제를 짚은 것이다.

업계 추산으로 네이버는 연 700억 원, 카카오는 연 400억 원의 망 사용 대가를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유튜브 등 대형 해외 사업자에게는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면서 선별적으로 대가를 요구한다”라며 “이통사들이 망 사용 대가 기준으로 수립한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측 강신섭 변호사는 “망 사용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향후 감정을 해봐야할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넷플릭스측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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