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부국증권이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아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부국증권에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의 이유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등 현행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국증권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동사 발행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9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국증권에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주의 1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인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제공=부국증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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