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웅제약은 2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 등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CAFC은 26일(미국시각) 주보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ITC의 최종결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되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메디톡스·엘러간 대 대웅제약·에볼루스의 균주 분쟁 관련, 대웅제약 측의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CAFC에 항소했지만 지난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3자(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가 합의함에 따라 메디톡스‧엘러간은 ITC에 제기한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관측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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