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96% 깎은 코아스에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하도급대금 96% 깎은 코아스에 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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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해 수수료를 회수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는 “조사결과 ㈜코아스는 제조 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지난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08,843원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대금 36,204,083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했다”며“본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후, 지난 2917년 3월 13일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908,207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회수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코아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 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는 다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업체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사건은 공정위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운영중인 재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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