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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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코로나19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동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의겸수렴 결과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완방안을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 시에도 지나친 상환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차주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과 이후 상환기간을 확대해 차주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장기화를 방지하는 정책이고 신용회복제도는 과도한 대출 등 부채로 파산의 위기를 맞은 사람들을 돕는 제도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222조 원 규모다. 만기 연장된 대출은 약 209조 7000억 원,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규모는 약 12조 원을 넘어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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