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낮으면 멤버십 가입 불가...택시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약관 변경에 반발

평점 낮으면 멤버십 가입 불가...택시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약관 변경에 반발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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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 별점에 따라 멤버십 가입을 허용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자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2일부터 카카오T 택시 기사용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십’에 승객이 택시 이용 후 매기는 기사 평점에 따라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약관을 적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4월 출시한 프로 멤버십은 월 9만 9000원을 내면 택시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의 호출(콜)을 확인 가능한 ‘목적지 부스터’ 기능 등 배차 혜택을 제공한다.

당초 카카오택시 이용 승객이 기사의 친절도 등을 별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택시 호출 시 참고용에 불과할 뿐 택시 기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는 22일 이후 신규 가입 기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정한 기준보다 기사의 평점이 낮을 경우, 프로멤버십 가입이 불가하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별점으로 택시 기사를 관리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독점하고 있다.

SKT와 우버의 합작 택시 호출 법인 ‘우티(UT)’는 지난 4월 서비스 출시 이후 이용자 수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견제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택시기사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약관에 대해 카카오T 택시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 멤버십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이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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