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효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檢 수사경험+유관기관 전문성 결합

한동훈 효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檢 수사경험+유관기관 전문성 결합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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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체제를 개편해 검사‧검찰수사관‧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엄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새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후 사건 적체, 주요사건 대응 미진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약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의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공소 유지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노출됐다.

남부지검은 “자본시장 교란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합수단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합수단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금감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48명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단장 1명(고검 검사급)과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등 검찰직원 29명 ▶금융위 등 유관기관 소속 특사경 6명을 포함한 관계기관 직원 12명 등이다.

합수단은 합동수사 1‧2팀 및 수사지원과로 운영되는데,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장으로 부부장검사 2명이 각 수사팀을 나눠맡는다. 수사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꾸려진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수사1‧2팀에 상응하는 수사지원 1‧2팀(각 팀장 사무관, 6~8급 수사관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검사실 수사 업무를 지원한다.

합수단 검사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조사부 및 수사협력단 근무 경력이 있는, 전원 금융‧증권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남부지검의 설명이다.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원팀장 및 수사관도 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예금보험공사 등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 수사 인력 및 회계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유관기관 파견직원 및 특사경 역시 금융‧증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변호사‧회계사 자격 보유자 및 박사 학위 소지자들인데, 검사실에 직접 배치돼 자료 분석 및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수단 직접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의 수사 경험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합수단 출범으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 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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