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판매 일부 중단‥연말까지 ‘대출’ 더 어렵다

시중은행 주담대 판매 일부 중단‥연말까지 ‘대출’ 더 어렵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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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일부 시중은행에서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일부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와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MCG 대출을 이용하면 한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면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MCI·MCG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주가 기대한 만큼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하나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이전에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한편 앞서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 판매를 중단키로 했고 신한은행도 MCI·MCG 연계 대출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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