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洪 캠프에 되치기? “정당한 선거운동이 불법?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윤석열 캠프, 洪 캠프에 되치기? “정당한 선거운동이 불법?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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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 강원민방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왼쪽)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윤석열 예비후보 측을 겨냥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윤석열 국민캠프는 “정당한 선거운동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야말로 부정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되받아쳤다.

홍준표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언주 전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 징계는 물론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제(1일) 녹취를 확보했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국민의힘 성북구 소속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하다가, (전화를 받은)당원이 ‘당이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전화하냐’고 추궁하니까 (전화 건 사람이)윤석열 캠프라고 말하는 게 (녹취록에)있었다”고 했다.

홍준표 캠프 측은 나아가 공천을 미끼로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해 줄 세우기, 당과 당협위원회를 사칭해 특정 후보 지지 요구, 가짜 박사모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언론플레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 중립의무 위반 사항 묵인, 대리 투표 유도 행위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조치를 비롯해 당의 징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캠프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석열 캠프 측은 이날 ‘정당하고 적법한 경선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 캠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로 경선후보를 지지해 달라 호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돼 있다”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선거일이 아닌 시기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당규 어디에도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의 대선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당원인 당협위원장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도 지난 7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에 비춰 최근 서울 성북 당협의 당원이 경선 선거인단에 속하는 당원에게 전화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당헌당규는 물론 선거법을 준수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마치 이런 선거운동이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당헌당규는 물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부정하고 위반한 행위”라며 “공정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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