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을 촉구'

시민사회단체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을 촉구'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2.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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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역시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 밝혀야"
-"대선승리 급급한 사람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

▲사진=25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현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공동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를 12일 남기고 후보들의 열띤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법원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현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진=25일 오후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재현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라”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공동시민단체]

[전문]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공약 촉구 기자회견문


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조치 시행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재판소원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지난 2월 23일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한 대선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대선 후보 역시 이에 편승하여 대중적 논란을 부채질했고, 상당수 국민이 네거티브 공방에 휘말려 들었다.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고 재판과 검경수사 등 사법신뢰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수 국민이 현직 대법관이 밝힌 해명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게 된 것 역시 법원과 검경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현직 고위직급 법조인들이 대장동 비리처럼 이권에 많이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고갔거나 건네줄 예정이었거나 약속했다고 보도된 화폐단위 역시 일반서민이 평생 돈벌이에 나서도 쉽지 않은 5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 등이다. 이 모든 돈은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피땀을 가로채 간 것과 다름없다.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범죄혐의자 중 한 명인 김만배가 모교인 특정대학 학연과 언론인으로서 닦은 인맥 등을 악용하여 거대한 이익을 보다 많이 차지하고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현직대법관 이름을 팔아먹었고, 대선승리에 급급한 사람들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저기 퍼트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 중대한 모함일 수 있다. 


 하지만, 자기결백은 자기행동으로 밝혀야만 한다. 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뒤틀려 있다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독한 불신상태에서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임기가 보장되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법적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대법관을 그 누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권유한다. 자신이 결백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자진 휴직하라. 대선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휴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 중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극소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라. 만약, 수사과정에서 공개해명과 달리 조그마한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속과 처벌에도 승복하겠다는 것 등을 자진휴직 신청직전에 공개 서약하라.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 조재연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사용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라! 시궁창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라!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역시 승리에 급급하여 네거티브 공방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오히려 아래와 같이 사법개혁 과제를 공약하라. 


재판소원 제도 즉각 도입하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광역단위 이상부터 우선 실시하라!


2022. 2.25(금) 오후 1시 30분


□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외 공동주최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공동주관단체 및 개인 일동.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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