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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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양도세 중과유예 및 보유세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 제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 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 사안과 관련해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거주자 등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방안’에 대해서 논의됐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매수비중은 약 0.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지속 포착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2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과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이 불가해진다.

특히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의 거래현황과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ㄷ록 필요한 통계생산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개선과 함께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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